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9호
개정이유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의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산정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대상을 추가하고, 시가인정액 산정 시 유사부동산등의 평가기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배우자ㆍ직계존비속 유상거래 제외 기준 신설안 제11조의3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증여로 간주하는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을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 나시가인정액 산정 시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 개선안 제14조제5항
무상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ㆍ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 평가기간을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로 함
- 다중과세 대상 주택 및 주택 수 산정의 예외 확대안 제28조의2제16호 및 제17호부터 제18호까지 신설, 안 제28조의4제6항제1호 바목 및 사목 신설
1)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중과세 제외하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법인 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중과세 대상 및 주택수 산정 대상의 예외로 신설함
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중과세 대상 및 주택수 산정 대상의 예외로 신설함
- 라조정대상지역 무상취득 주택 중과세의 예외 확대안 제28조의6제2항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및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함
- 마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도 편의 확대안 제71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체납 사실 등이 없는 제조자 등에 대해 납세담보의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관 절차 등을 개선함
- 바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의 급여총액의 범위 개선안 제78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계산할 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급여와 비수도권(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포함) 소재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의 장기 근무에 따른 급여를 제외함
- 사빈집 정비 후 공용ㆍ공공용 사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기간 확대안 제103조의2 제3호 신설
빈집 정비 후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해당 기간 전체로 확대함
- 아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 범위 확대안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12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가액을 상향하고 주택 수 산정 제외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보는 기준을 정하고, 지방 미분양·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세금 특례를 넓히며 여러 지방세 규정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족 간 거래도 차액이 크면 증여로 봐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돈을 내고 부동산을 사더라도, 낸 돈과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보는 기준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기준 금액은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30%예요.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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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대가의 차액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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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가족 간 거래 기준 등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유사부동산 평가기간은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중과 예외는 시행 이후 아파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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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가인정액
매매 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장 가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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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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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5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