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445호
개정이유 —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는 한편,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법률과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세액이 가산됨을 명확히 하고,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 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상향안 제28조의2 등
- 나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투상세 가산 명확화안 제100조의23제6항
- 다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마련안 제100조의23제7항부터 제9항
- 라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신설안 제100조의23제8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도권 밖에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사람의 취득세 중과와 주택 수 계산을 완화하고,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정산 방법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2억원으로 확대
지금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과 주택 수 계산에서 빠져요. 개정안은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에 한해 이 기준을 2억원 이하로 넓히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지방 주택 중과세를 완화해 지역경기 활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의2제1호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변경 전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음(정비구역 등에 있는 주택은 제외).
변경 후
가목은 기존 1억원 이하 주택이고, 새로 만드는 나목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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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다만 저가주택 기준 확대는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주택 수 산정은 같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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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가표준액
지방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쓰는 가격이에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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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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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4
- 예고 종료2025-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