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572호
개정이유 — 현재 2024년 한시로 운영 중인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적용안 제102조
- 나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108조
- 다2025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안 제10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인구감소지역 안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넣고, 철거 건축물의 비과세 범위를 분명히 하며,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5년에도 2024년과 똑같이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인구감소지역 안의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지식산업·물류·연구개발시설처럼 정해진 용도로 쓰는 토지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것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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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2조제8항제1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안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물류·운송·전기업 같은 정해진 사업용, 연구개발·시험생산시설용으로 쓰는 토지 가운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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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102조제8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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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기준 가격에 곱하는 비율이에요.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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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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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5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