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11-06 예고
- 입법예고
- 2024-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27호
개정이유 — 유사부동산의 경우에도 확장된 평가기간 내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1억원 이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주택공급 확대 지원 등 다주택자 취득 세 중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 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경영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를 제외하며, 주민세 종업원 분의 면세점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 가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확장평가기간 마련안 제14조제5항
- 나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대상 명확화안 제14조의2
- 다다주택자 등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제외 확대안 제28조의2 등
- 라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40조제2항제4호
- 마법인등기 제도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개선안 제43조
- 바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방법 개선안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 사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절차 신설안 제70조의2
- 아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되는 건축물 명확화안 제78조제1항
- 자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안 제79조제2항
- 차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안 제85조의2제2항
- 카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규정 삭제안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4항,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 등
- 타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안 제125조제6항
- 파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신설 및 폐지안 별표1 제2종 제177호 등
- 하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현행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거.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과세표준 경과조치 마련(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예외를 넓히고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올리며,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규정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예외 확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공공주택사업자와 약정을 맺은 사람이 사는 주택, 「주택법」상 거주의무나 전매제한을 어긴 주택을 다시 공급하려고 사들이는 주택, 법인 합병·분할로 넘겨받는 주택 등에는 중과세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헐 목적으로 산 주택의 중과 예외 요건도 완화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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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5조의2제2항(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변경 전
면세점 기준 금액 300만원
변경 후
면세점 기준 금액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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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이에요. 다만 법인등기 등록면허세(제43조제2항~제4항)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그 이후 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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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과세
다주택자 등 특정한 경우에 보통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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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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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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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7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