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3
- 공포
- 2008-10-07
- 시행
- 2008-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39호
개정이유 —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숙박시설·놀이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가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추가하여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중인 R&D지원세제를 문화산업 분야까지 확대
- 나
R&D비용의 범위에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발명보상금,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를 추가함.
- 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투자하는 숙박시설·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 및 종합유원시설을 추가하며, 금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추가하여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중인 R&D지원세제를 문화산업 분야까지 확대
나. R&D비용의 범위에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발명보상금,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를 추가함.
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투자하는 숙박시설·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 및 종합유원시설을 추가하며, 금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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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4
- 예고 종료2008-06-13
- 공포2008-10-07
- 시행200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