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6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광산업·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한해 2년간 원형보전지 재산세에 대한 과세구분을 변경(종합합산→별도합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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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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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0
- 예고 종료2008-06-16
- 공포2008-06-25
- 시행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