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1
- 공포
- 2008-10-29
- 시행
- 2008-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69호
개정이유 — 행형법에서 규정한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요건 중 일부를 법무부부령으로 위임하고, 가석방 적격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에 ‘건강상태’를 추가하는 등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8728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재구성하는 한편, 비현실적인 용어 및 규정 등을 수정함으로서 가석방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감호’를 시대흐름에 맞게 ‘보호와 감독’으로 변경 ‘감호’라는 용어가 구시대적 표현이며 시대흐름에 맞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와 감독”’로 변경함.
- 나
보호와 감독의 주체를 경찰관서로 확대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을 경찰서 뿐 아니라 지구대 및 파출소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아 “경찰서”를 “경찰관서”로 변경함.
- 다
비현실적인 용어 및 문구를 조정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를 교정시설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에도 “교도소장”을 “교정시설의 장”으로 통일함. (2) “감호경찰서”를 “관할경찰관서”로 변경하여 구체적이며 적절한 표현으로 조정함. (3) “검인”을 구체적인 표현인 “출석확인”으로 변경하고, “확인서”는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증명서”로 변경 (4) 가석방자 관리규정은 가석방자가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선행까지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까지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를 “비행을 하지 아니하도록”으로 변경함. (5) 조문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조의 제목인 “가석방자의 동태”를 “가석방자에 대한 조사”로 변경하고, “행장의 양호여부”를 “품행”으로, “친족과의 관계”를 ”가족관계 및 보호여부”로 변경함. (6) “석방교도소장”을 “가석방을 한 교정시설의 장”으로 변경하여 문맥에 맞게 수정함.
- 라
법명변경 및 가석방 확인을 위한 “수용증명서” 추가 (1)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 가석방증은 발급 후 분실가능성이 있어, 가석방 출소사실을 확인·증명할 수 있는 “수용증명서”를 추가 반영
- 마
가석방 실효에 대한 주체 및 통보대상의 명확화 가석방자의 실효대상자 통보의 주체는 경찰, 검찰 등이 포함되므로 관계기관보다는 경찰, 검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고, 가석방을 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함을 명확히 함.
- 바
가석방증의 효력에 관한 사항 규정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 가석방증을 반납하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없어 가석방증의 효력은 당연 실효된다는 규정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8
-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22
-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8-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1
- 예고 종료2008-07-01
- 공포2008-10-29
- 시행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