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79호
개정이유 —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판단된 가석방자는 국내 거주지 이전 또는 국외 이주 및 여행시에 허가를 받고 있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주지 이전 또는 국외 이주 및 여행시 신고만으로 가능한 보호관찰을 받는 가석방자보다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는바 개선이 필요함
- 가국내 거주지 이전에 관하여 신고제 도입안 제10조 내지 제12조
가석방자가 국내 거주지 이전시 관할경찰서의 장의 허가를 받던 것을 관할경찰서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나국외 이주 및 여행에 관하여 신고제 도입안 제13조 내지 제17조
1) 가석방자가 국외 이주 및 여행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법무부장관 및 관할경찰서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함
2) 허가신청시 가석방증 사본 또는 수용증명서, 초청장 등 사본 제출을 요구하던 것을 삭제하고, 여권 발급 등 필요시 법무부 장관이 “국외이주(국외여행) 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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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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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9
- 예고 종료2014-09-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