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6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10호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1인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등본 대신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가석방자가 국외 이주 또는 1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위해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가석방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초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제13조 제2항
-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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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석방자가 국외 이주 또는 1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위해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가석방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초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제13조 제2항)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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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22
-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8-19
-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0-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5
- 예고 종료2017-03-06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