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1
- 공포
- 2008-09-30
- 시행
- 2008-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69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인사교류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규제적 성격의 법령을 개선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국가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대상 등 명확화 (1)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
에서는 시·도에서 인사교류안을 작성, 이를 시·군·구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영에서 시·도권한을 축소하고 있어 교류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음. (2)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인원을 정하고 교류대상자의 직위를 사전에 지정하여 대상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직무파견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결원보충 제도개선 (1) 직무파견 또는 국외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결원보충이 가능하였으나 (2) 직무파견 및 국외훈련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고, 결원보충이 가능한 장기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 (3)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승진후보자명부의 직류별 분리작성 근거마련 (1) 소수직렬의 인사상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대직렬위주로 직렬을 통합하였으나, 업무 여건에 따라 직류별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2)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의 종류 및 직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하여 작성할 경우 1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토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신축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라
다면평가 실시여부에 대한 자율권 부여 (1) 피 평가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기위주의 평가 및 경력만을 고려한 연공서열의 고착화 등 부작용이 발생 (2) 다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마
지방 전산 5급의 행정직렬로 통합 (1) 정보화 능력의 보편화로 전산직과 행정직의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전산직의 경우 행정직에 비해 4·5급으로의 승진적체가 심해 근무의욕상실 등 사기저하 (2) 전산직렬의 경우 5급 사무관부터 행정직렬로 통합관리 (3) 전산직렬의 관리능력 및 사기향상을 기대
- 바
외국인의 특수경력직 임용근거 마련 (1) 현행 법령상 외국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만 채용이 가능 (2) 외국인을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사
공무원의 금품관련 비위자 승진제한 강화 (1) 금품관련 비리와 일반 비리의 징계효력 차별이 없어 금품관련 비리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원칙 실현에 한계 (2)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간 가산하여 적용 (3) 금품관련 공무원 비리행위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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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1
- 예고 종료2008-07-01
- 공포2008-09-30
- 시행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