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7
- 공포
- 2008-07-24
- 시행
- 2008-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43호
개정이유 — 수도권외 지역 소재 미분양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한시적으로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지원하N>
- 가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2008년 6월 11일 현재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외 지역 소재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나
주택임대사업자가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2008년 6월 11일 현재 수도권외 지역 소재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규모 요건을 현행 국민주택 규모에서 149제곱미터로, 임대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완화함.
- 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중 주택가액의 기준을 현행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30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3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1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12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7
- 예고 종료2008-06-27
- 공포2008-07-24
- 시행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