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7
- 공포
- 2008-09-30
- 시행
- 2008-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85호
개정이유 — 자격증 가점 구분표를 자치단체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어가점 인정범위를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격증 가점 구분표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 (1)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을 부령에 규정함에 따라 자치단체 실정에 적합한 자격 가점을 신속히 부여 곤란 (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규정된 가점대상 자격증을 자치단체 규칙에 규정 (3) 가점대상 자격증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신속히 반영
- 나
외국어 가점 인정범위의 자율성 부여 (1)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검증 기관을 서울대, 한국외대, 부산외국어대 만으로 규정함에 따라 외국어 가점 부여 경직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대상에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어학 성적을 인정 (3) 외국어 가점 부여의 자율성 부여로 인사운영의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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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증 가점 구분표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
(1)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을 부령에 규정함에 따라 자치단체 실정에 적합한 자격 가점을 신속히 부여 곤란
(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규정된 가점대상 자격증을 자치단체 규칙에 규정
(3) 가점대상 자격증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신속히 반영
나. 외국어 가점 인정범위의 자율성 부여
(1)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검증 기관을 서울대, 한국외대, 부산외국어대 만으로 규정함에 따라 외국어 가점 부여 경직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대상에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어학 성적을 인정
(3) 외국어 가점 부여의 자율성 부여로 인사운영의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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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7
- 예고 종료2008-07-17
- 공포2008-09-30
- 시행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