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5-19
- 시행
- 2016-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19호
- 가근무성적평정 전 반드시 평가자에 대해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3항
- 나전문직위 재직자에 대해 부여하는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가능 인원 제한(총정원의 3퍼센트)을 삭제안 제16조제4항
- 다자격증 가산점 평정시, 대상 자격증 및 점수 상한 등과 관련한 기본 원칙만을 유지하고, 세부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안 제23조
- 라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5점(최대 0.75점)의 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안 제24조 제3항
- 마가산점 항목 간 균형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상한 및 총 가산점 부여 범위를 조정안 제24조 제4항, 안 제25조의2 제1항, 안 제27조 제1항
- 바근무성적평정점수에 사후적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담당자의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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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무성적평정 전 반드시 평가자에 대해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3항)
나. 전문직위 재직자에 대해 부여하는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가능 인원 제한(총정원의 3퍼센트)을 삭제(안 제16조제4항)
다. 자격증 가산점 평정시, 대상 자격증 및 점수 상한 등과 관련한 기본 원칙만을 유지하고, 세부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안 제23조)
라.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5점(최대 0.75점)의 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안 제24조 제3항)
마. 가산점 항목 간 균형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상한 및 총 가산점 부여 범위를 조정(안 제24조 제4항, 안 제25조의2 제1항, 안 제27조 제1항)
바. 근무성적평정점수에 사후적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담당자의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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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9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5-19
- 시행201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