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82호
- 가전문직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안 제16조 및 제24조
1) 전문직위에 대한 가산점을 현행 경력평점 가산점에서 특정직위 가산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경력평정 가산점에서 삭제하고 특정직위 가산점 항목으로 신설함
2) 전문직위에 대하여 영 제27조의 제1항의 필수보직기간(2년)을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가산점 1점을, 필수보직기간(2년)을 초과 근무한 사람에게는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 나특수지 근무경력 등 가산점 부여 방식 개선안 제24조
1)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그 반대의 경우인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2) 특수지 등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시 가산점 인정기간에 대한 기준을 영제31조의6 제2항의 경정평정대상기간으로 명확히 함
- 다기타 제도개선 등안 제24조제3항, 제3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
1)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필수보직기간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가산점 부여시기를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조정함 * 규칙 시행(안) 전에 임용된 사람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적용
2) 수시평정의 경우 근무평정의 예외에 따른 조정사유로 한정하고, 승진명부 작성시 실적가산점에 대한 점수를 3점으로 정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공무원의 전문직위 활성화와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한 형평성 있는 가산점 부여 방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직위 인센티브 강화
소관 부처는 전문직위 근무 경력을 '경력평정'이 아닌 '특정직위 가산점' 항목으로 변경하여, 전문직위 근무에 따른 혜택을 더 실질적으로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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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경력의 평정점)
변경 전
전문직위 가산점이 경력평정 가산점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전문직위 가산점을 특정직위 가산점으로 변경하여 전문직위 인센티브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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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임용된 사람은 제16조 및 제2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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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문직위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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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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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6
- 예고 종료2018-03-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