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6
- 공포
- 2020-09-10
- 시행
- 2020-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135호
- 가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 자율성 확대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1) 현재 특수지, 인사교류 등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산점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범위에 대해 자율성 부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정기평정시에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나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전문성 강화안 제24조제4항
1) 전문직위에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 장기 근무할수록 가산점 상승폭 확대하되, 가산점 변경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
- 다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인사관리별지제2호
1) 직무수행능력 평정시 타부서 및 타인과의 협업,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평정 사항에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자율성 확대
자격증, 특수지 근무, 특정 업무 수행 등에 따른 가산점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인사 운영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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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변경 전
임용권자가 기관의 특수성이나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이 신청하면 결과를 알려주도록 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공개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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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및 적용례
기존에 전문직위에 근무하던 사람은 개정 후 첫 번째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며, 기존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승진 시까지는 기존 가산점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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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기본 점수 외에 특정 자격이나 경력 등을 인정하여 추가로 더해주는 점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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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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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6
- 예고 종료2020-04-16
- 공포2020-09-10
- 시행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