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4
- 공포
- 2022-04-27
- 시행
- 2022-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219호
개정이유 — · 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지방공무원의 탄력적 인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인사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 가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변경할 경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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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공무원에게 가산점 부여 기준 변경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 대응을 위한 신속한 인센티브 제공
소관 부처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릴 때, 가산점 부여 기준 변경을 즉시 적용하여 사기를 높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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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의3②
변경 전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되, 영 제8조의2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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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평가나 선발 과정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추가로 점수를 더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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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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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7
- 예고 종료2022-03-24
- 공포2022-04-27
- 시행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