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30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9
- 공포
- 2008-10-20
- 시행
- 2008-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8-31호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등에게 우선 생업지원을 하는 매점등의 규모를 정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하고, 법 시행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시행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우선 생업지원과 관련하여 매점의 규모를 정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등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등에게 우선 허가ㆍ위탁하는 생업지원과 관련하여 그 매점등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과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2) 매점등의 규모를 “33제곱미터 이내”로 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생업지원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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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선 생업지원과 관련하여 매점의 규모를 정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등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등에게 우선 허가ㆍ위탁하는 생업지원과 관련하여 그 매점등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과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2) 매점등의 규모를 “33제곱미터 이내”로 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생업지원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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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30
- 예고 종료2008-08-19
- 공포2008-10-20
- 시행20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