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96호
개정이유 — 등록신청이 가능한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빨리 유족 등록 결정 및 보훈수혜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유족의 권익 향상
- ○등록신청 가능한 유족의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 신설
선순위자인 유족이 소재불명 등으로 등록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 중 한 명이 등록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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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가능한 유족의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 신설)
- 선순위자인 유족이 소재불명 등으로 등록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 중 한 명이 등록신청 가능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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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29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7
- 예고 종료2018-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