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1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1-19호
개정이유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등록신청 순위를 보상금을 받는 유족과 같이 유족 간 협의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ㆍ감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과태료 집행의 타당성을 높이고,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한 집행의 불합리성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독립유공자 유족의 등록신청 순위
1)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유족과 보상금을 지급 받지 않는 유족간의 등록신청 순위가 다름
2)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유족도 나이가 많은 자,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자 중에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함
3) 독립유공자 유족 간 등록신청 순위를 확대하여 등록신청에 유족 간 형평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과태료 부과ㆍ감경기준 마련 과태료의 부과ㆍ감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과태료 집행의 타당성을 높이고,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한 집행의 불합리성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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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립유공자 유족의 등록신청 순위
1)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유족과 보상금을 지급 받지 않는 유족간의 등록신청 순위가 다름
2)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유족도 나이가 많은 자,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자 중에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함
3) 독립유공자 유족 간 등록신청 순위를 확대하여 등록신청에 유족 간 형평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ㆍ감경기준 마련
과태료의 부과ㆍ감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과태료 집행의 타당성을 높이고,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한 집행의 불합리성을 완화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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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1
- 예고 종료2011-02-21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