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8
- 공포
- 2008-11-05
- 시행
- 2008-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17호
개정이유 —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중견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계고 교육의 산업수요 대응성을 제고하고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가
소재지 외 지역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입학전형 지원 가능 (1) 지역별로 다른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산업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신입생의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나
공립이나 사립의 경우 교육감이, 국립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1) 국정과제인 창의적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도입ㆍ육성을 위하여 우수 전문계고가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학교가 제출하는 교육과정 운영계획, 산학협력 계획 등을 검토하여 우수한 학교를 지정하고, 운영 성과를 재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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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재지 외 지역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입학전형 지원 가능
(1) 지역별로 다른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산업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신입생의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나. 공립이나 사립의 경우 교육감이, 국립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1) 국정과제인 창의적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도입ㆍ육성을 위하여 우수 전문계고가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학교가 제출하는 교육과정 운영계획, 산학협력 계획 등을 검토하여 우수한 학교를 지정하고, 운영 성과를 재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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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8
- 예고 종료2008-08-28
- 공포2008-11-05
- 시행200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