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6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32호
개정이유 — 국가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 등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 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의 조항을 정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의 개정(2008. 2. 29.)으로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되고 그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 가관세청소관
-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ㆍ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하여 권역내세관 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권역내에서 사전전보 승인
- 나국방부소관
- ○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국방홍보원장, 국방시설본부장,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
- ○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공무상요양승인여부, 요양기간 결정 및 통보, 요양자문위원 위촉,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예탁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
- 다병무청소관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의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위임.
- 라행정안전부소관
- ○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및 기능직국가공무원의 임용,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및 5급 국가공무원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의 전보의 사전승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국가공무원의 인사평정서 및 5급 국가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5급이하 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의 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구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관련규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 정원 및 직급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 ○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수과목의 결정, 기본훈련계획서의 일정변경, 각급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훈련기법의 지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 시행령상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의 권한으로 삭제
- ○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승급과 5급 국가공무원의 전보 및 부산광역시의 4급 국가공무원인 과장 상호간의 전보의 권한”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4급이하 국가공무원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3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승급”으로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각종시험의 합격증명서ㆍ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에 한한다)과 채용관리과장에게 위임.
- 마소방방재청소관
- ○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및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
- 바교육과학기술부소관
- ○학교시설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다만, 국립학교는 제외)
- ○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편찬 및 수정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
- 사농림수산식품부소관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N: 0pt 0pt 0pt 39.76pt; COLOR: #000000; TEXT-INDENT: -39.7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관세법」 50조 규정에 의한 무세대상 번식용 가축(농가 사육용 말과 면양ㆍ오리ㆍ토끼ㆍ밍크 및 여우)의 확인업무
–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제한·정지에 관한 권한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
–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신고,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및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
– 법 제3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중인 동물용의약품의 회수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중 동물용의약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공해를 통한 반입 허가
–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 등
– 의료기기법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ㆍ지정,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및 변경 승인,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 ○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등의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업연수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수식물검역원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산인력개발원장,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에게 위임.
-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른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그 내용의 통보,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 등
- ○
유전자변 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용, 해양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생산 승인 등, 개발ㆍ실험의 승인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
- 아지식경제부소관
- ○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
– 국고금관리법 동법시행령 의한 선사용자금에 관한 사항, 선사용자금 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의 임명, 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장기 계속 계약 및 계속비 계약의 승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통보
– 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 규정에 의한 어음교환소 참가, 교환결제의 증권, 부도증서의 반환기간, 탈퇴 승인
– 체신관서 현금수불 규정에 의한 현금의 수수, 현금출납부의 대용, 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등
– 만국우편협약(조약) 및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물 및 국제환의 행방조사 또는 사고조사와 국제우편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국제반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 운송료ㆍ중계료ㆍ배달국취급비에 대한 외국의 우정청과의 정산ㆍ결제와 국제항공우편물의 운송노선ㆍ운송 시각의 조정, 국제환에 대한 외국의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
– 국??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여비지급에 관한 적용 범위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연구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의 적용범위 및 지급액ㆍ지급방법,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현업작업장려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기량의 평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의 분류, 물품의 표준화, 물품의 정수관리, 재고관리, 물품의 상호간 관리전환 승인 등
– 공용차량관리규정에 의한 차종 및 차형별 차량의 총 정수 배정 등
–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 우편환법 의한 우편환에 관한 요금의 결정 및 고시, 지급 미 청구자에 대한 지원, 업무취급의 제한 및 정지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6월미만의 국내위탁교육,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의견제시 및 검사,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우정사업관련 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정관변경,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 자보건복지가족부소관
-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병환자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정관변경,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 ○
다만,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의 시ㆍ도지부에 대한 지도ㆍ감독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에게 위임.
- 차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
-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에 관한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
- 카국토해양부소관
- ○
무주부동산의 처리, 기부채납, 등기ㆍ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및 갱신허가, 용도폐지 등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ㆍ국토지리정보원장·지방국토관리청장ㆍ지방항공청장ㆍ지방해양항만청장ㆍ국립해양조사원장ㆍ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
- ○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조건부 면세 사실여부 확인 업무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
- ○
해양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만건설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등,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등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
- 타해양경찰청소관
- ○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사용료의 징수, 행정재산 등의 용도폐지와 건물철거 등의 업무를 해양경찰학교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위임.
- 파방송통신위원회소관
- ○
전파연구소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공용차량의 자체정수 조정
–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통보
– 현 직위에서 6월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전전보 승인 권한
-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정보통신 및 전파업무와 관련된 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민간단체 위탁 사항>
- 가국가보훈처소관
- ○법령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장에게 위탁
- 나행정자치부소관
- ○
부처통합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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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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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6
- 예고 종료2008-09-16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