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2025-03-04
- 시행
- 2025-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47호
개정이유 — 민간위탁사무 수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시 내용을 공개토록 하며, 민간수탁기관이 다른 민간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민간수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중 활동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교육부장관 소관 사무 중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사무 중 기술결함 및 기술ㆍ서비스의 적합성 여부 심사에 대한 사무의 수탁기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고, 환경부장관 소관 사무 중 「국토기본법」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의견 제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개별법령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민간위탁 계약 체결 결과의 공개안 제13조제3항 신설
위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나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 금지안 제13조의2 신설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어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다위탁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안 제14조
민간수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 라
재외동포청장 권한의 위임(안 제22조의3 신설) 재외동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중에서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한정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22조의3
- 마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중복 위임근거 삭제안 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협의 등 권한은 「농지법 시행령」(’25.1.3. 시행)에 해당 위임근거를 규정할 예정으로 중복 위임근거 삭제
- 바환경부장관 권한의 위임 등안 제38조
1) 환경부장관 소관 사무 중 「국토기본법」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의견 제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
2)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제3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등 권한을 국립생태원장에게 민간위탁 중이므로, 제38조제3항에 중복으로 규정된 위임근거 삭제
- 사교육부장관 소관 사무의 수탁기관 변경안 제45조
종전에는 디지털교과서의 검정에 관한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하였으나, 디지털교과서의 기초심사 중 기술 결함 등 조사에 관한 사항과 본심사 중 기술ㆍ서비스의 정합성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민간위탁을 맡은 기관과 위탁기관에게 계약 공개, 재위탁 제한, 계약 해지 근거를 두고, 재외동포청·환경부·교육부 등의 위임·위탁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위탁 계약 내용 공개
위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으면 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일부 계약 결과만 공개되고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3항(계약 결과 공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탁기관은 계약을 체결하면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32조제1항제4호·제5호 삭제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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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행정기관이 자기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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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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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1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2025-03-04
- 시행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