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8
- 공포
- 2021-02-25
- 시행
- 2021-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6호
개정이유 — 수산생물 검·방역 기관을 일원화하여 수산생물 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약사법」에 따른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 위임사무의 수임기관 변경안 제41조의2제4항제1호, 제5항
약사법 에 따른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동물용 의약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위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산생물 검·방역 기관 일원화
소관 부처는 수산생물 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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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의2제4항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동물용 의약품 관련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41조의2제4항 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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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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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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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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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9
- 예고 종료2021-02-28
- 공포2021-02-25
- 시행202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