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8-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04호
개정이유 — 산전 진료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가급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산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하여도 요양비를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기간 중 산전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20만원 범위 내에서 부가급여하며, 적용되는 범위, 신청 및 지급 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산전진료비 부가급여 관련 업무의 위탁 및 예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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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8
- 예고 종료2008-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