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8-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08호
개정이유 —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9123호, 2008. 6. 13. 공포, 2008.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1)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등의 개설자에게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약국개설자가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함. (3)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함으로써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하여 궁극적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달성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조정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사법부가 결정한 벌금 액수에 따라 정해짐에 따라 사법처리 결과가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처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3년간의 행정처분 통계자료를 근거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1차는 자격정지 9개월, 2차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3) 사법처리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 따라 행정처분 지연 등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마련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차 자격정지 3개월부터 4차 자격정지 12개월까지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3)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동 개정법률의 원활히 시행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1) 자격정지 처분시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면허증을 회수·보관하였다가 처분기간 종료 이후 본인에게 돌려줌에 따라 면허증 회수 및 송부 등에 따른 행정력 소모 및 면허증 분실우려가 있어 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함. (3) 면허증 회수 및 송부절차상 행정력 소모 등을 방지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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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9
- 예고 종료2008-09-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