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9-22
- 공포
- 2008-10-31
- 시행
- 2008-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502호
개정이유 —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일반상용화에 대비하여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이를 명기함으로써 자동차 종별구분에 언급이 없어 자동차가 아니라고 잘못 해석될 소지를 없애고, 일부 서식에도 관련사항 표기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자동차 종별구분에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어 이러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일부 오해가 있음.
- 나
전기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ㆍ너비ㆍ높이 기준으로만 자동차의 규모(경형, 소형, 중형, 대형)를 분류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배기량과 길이ㆍ너비ㆍ높이로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일부 서식에도 이들 자동차에 대한 사항 기재란을 마련함.
- 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일반 상용화를 제도적으로 뒷 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자동차 종별구분에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가. 자동차 종별구분에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어 이러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일부 오해가 있음.
나. 전기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ㆍ너비ㆍ높이 기준으로만 자동차의 규모(경형, 소형, 중형, 대형)를 분류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배기량과 길이ㆍ너비ㆍ높이로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일부 서식에도 이들 자동차에 대한 사항 기재란을 마련함.
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일반 상용화를 제도적으로 뒷 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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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01
- 예고 종료2008-09-22
- 공포2008-10-31
- 시행20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