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9-12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84호
개정이유 — ○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계층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환급금 지급 및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농어민ㆍ영업용화물차 소유자 등 자영업자로서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 나
유가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토록 함.
- 다
유가환급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함.
- 라
유가환급금의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유가환급금을 결정하여 환급토록 하고, 천재ㆍ지변, 정전ㆍ프로그램 오류·용량초과 등의 사유로 국세청ㆍ한국은행ㆍ금융결제원 정보통신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기간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토록 함.
- 마
신청자가 직접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이후 신청자의 퇴직·폐업 등으로 유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신청자의 착오ㆍ부정신청 등으로 유가환급금이 잘못 결정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유가환급금을 경정토록 함.
- 사
관할세무서장이 유가환급금을 경정하여 발생한 차액의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함.
- 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대상이 되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요건을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화물차 및 1톤이하 화물차로 함.
- 자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10만원으로 함.
- 차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는 국세청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환급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신용카드사업자가 최종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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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2
- 예고 종료2008-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