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12
- 의견제출 마감
- 2008-10-02
- 공포
- 2008-12-17
- 시행
- 2008-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47호
개정이유 — 경제정책조정회의(‘08. 6. 4.) 결과「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낙후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개발 촉진을 위해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중 접경지역내 공장신설 허용업종(62개)과 접경지역외 허용업종(61개) 중 52개 업종이 상호 중복 및 이원화되고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역을 별도 구분 없이 통합 운영
- 나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 신설 허용 업종을 현행 71개에서 친환경적인 첨단산업 48개 업종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 확대
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중 접경지역내 공장신설 허용업종(62개)과 접경지역외 허용업종(61개) 중 52개 업종이 상호 중복 및 이원화되고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역을 별도 구분 없이 통합 운영
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 신설 허용 업종을 현행 71개에서 친환경적인 첨단산업 48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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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2
- 예고 종료2008-10-02
- 공포2008-12-17
- 시행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