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9-25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61호
개정이유 — 주행세의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등에게 관련업무(부과ㆍ징수ㆍ배분 및 면세유 환급 등)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사무처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관련(16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사무처리비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2008년 7월 1일부터 유가연동보조금제가 추가 도입됨에 따라 주행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는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등에게 지급할 사무처리비 사항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무처리비 지급규모 확대 및 지급비율 결정권한 변경 (1) 사무처리비 지급규모를 현행 “주행세 중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세보전금의 1만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행세 징수총액의 1만분의 1의 범위”로 확대 조정함. (2) 사무처리비 지급비율 결정권한을 현행 “관련 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으로 변경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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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5
- 예고 종료2008-10-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