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26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6
- 공포
- 2008-10-22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264호
개정이유 — 소비자의 혼란방지 및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의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키로 확정함에 따라 동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ㆍ 표시도안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도안을 국가통합인증마크인 로 변경
- 나시행시기를 2009년 7월 1일부터로 하고안 부칙 제1조
, 기존의 표시도안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함께 사용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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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도안을 국가통합인증마크인 로 변경
나. 시행시기를 2009년 7월 1일부터로 하고(안 부칙 제1조), 기존의 표시도안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함께 사용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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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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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6
- 예고 종료2008-10-16
- 공포2008-10-22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