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8
- 공포
- 2015-03-06
- 시행
- 2015-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91호
개정이유 — 공산품 안전인증의 공신력확보, 안전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안전인증기관과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 부처에 의한 일괄관리가 필요한 생활화학 가정용품과 물티슈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각각 이관하는 한편,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용 기름난로를 안전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일부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대상 공산품 변경안 [별표 2], [별표 4]
환경부로 이관 관리되는 「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 등 7종)」·접착제」및 광택제 등 5종을 각각 자율안전확인대상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에서 삭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는 「물휴지(물티슈)」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서 삭제하며, 기름난로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추가
- 나안전인증기관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5]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강화하고, 4회 이상 위반 시까지의 처분기준을 3회 위반 시까지로 변경
- 다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8의2]
최근 3년간 연속 4회 안전기준 위반 시 적용하는 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2회~3회 위반으로 강화
- 라안전인증신청서 등 서식 보완안 [별표 6], 제6호?제7호 서식
공산품 모델구분기준 및 안전인증신청서 등의 서식에서의 오자를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변경 (안 [별표 2], [별표 4])
환경부로 이관 관리되는 「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 등 7종)」·접착제」및 광택제 등 5종을 각각 자율안전확인대상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에서 삭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는 「물휴지(물티슈)」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서 삭제하며, 기름난로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추가
나. 안전인증기관 행정처분기준 강화 (안 [별표 5])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강화하고, 4회 이상 위반 시까지의 처분기준을 3회 위반 시까지로 변경
다. 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8의2])
최근 3년간 연속 4회 안전기준 위반 시 적용하는 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2회~3회 위반으로 강화
라. 안전인증신청서 등 서식 보완(안 [별표 6], 제6호?제7호 서식)
공산품 모델구분기준 및 안전인증신청서 등의 서식에서의 오자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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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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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9
- 예고 종료2014-11-28
- 공포2015-03-06
- 시행201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