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1
- 공포
- 2013-12-27
- 시행
- 2014-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납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강도가 낮은 불량제품의 오용 우려가 있는 하 배수용 폴리염화비닐관을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새로이 추가하여 일반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시설물 수명단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코자 하려는 것임
-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2호 바목「연질 염화비닐 호스」를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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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2호 바목「연질 염화비닐 호스」를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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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1
- 예고 종료2013-07-01
- 공포2013-12-27
- 시행201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