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5
- 공포
- 2012-04-20
- 시행
- 2012-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634호
개정이유 —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어, 화학물질에 대하여 업체 스스로 안전성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토록 하여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중 생활화학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 (안 제19조 제1항) (1)생활화학 공산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는 시스템 등의 마련이 필요 (2)생활화학 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 신고 시에 그 제품의 성분,배합비 및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 예방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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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5
- 예고 종료2012-01-25
- 공포2012-04-20
- 시행201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