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전인증대상인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을 축소하고,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을 확대하며 안전관리 필요성이 낮은 공산품을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전인증대상인 공산품의 안전인증 및 시험 검사기관을 복수화하여 시험 인증업무에서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대상 공산품 2종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12종의 안전관리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4종을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별표 1 ∼ 3
- 나안전인증기관의 수행 업무범위의 허가 규정을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한 자율적 규정으로 변경제6조제3 ∼6항, 별지 제4호서식
- 다안전인증기관에게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전체에 대한 시험·검사업무 수행을 허용제20조의4제1∼8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2종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12종의 안전관리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4종을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 (별표 1 ∼ 3)
나. 안전인증기관의 수행 업무범위의 허가 규정을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한 자율적 규정으로 변경(제6조제3 ∼6항, 별지 제4호서식)
다. 안전인증기관에게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전체에 대한 시험·검사업무 수행을 허용 (제20조의4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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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1
- 예고 종료2013-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