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10
- 의견제출 마감
- 2008-10-20
- 공포
- 2008-11-26
- 시행
- 2008-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636호
개정이유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9. 19. 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의 지분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여 주택을 구입토록 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 21.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단독주택 5호, 공동주택은 5세대를 각각 1호와 1세대로 완화하려는 것임.
- 가
지분형 임대주택제도의 도입 (1)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자가 보유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의 지분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여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함. (3)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 (1) 매입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매입임대주택 요건중 임대호수를 단독주택 5호이상, 공동주택 5세대이상을 각각 1호와 1세대 이상으로 완화함 (3)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세제 지원 혜택도 동시에 받게 되어 미분양주택 해소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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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분형 임대주택제도의 도입
(1)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자가 보유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의 지분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여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함.
(3)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
(1) 매입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매입임대주택 요건중 임대호수를 단독주택 5호이상, 공동주택 5세대이상을 각각 1호와 1세대 이상으로 완화함
(3)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세제 지원 혜택도 동시에 받게 되어 미분양주택 해소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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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0
- 예고 종료2008-10-20
- 공포2008-11-26
- 시행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