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임대주택정보체계의 활용용도, 임대주택정보체계정보의 대외 제공,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임대주택정보체계의 활용용도안 제21조의5제1항
임대주택정보체계를 주거복지정책 수립 집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전산망과 연계하거나 구축된 정보를 활용할 근거 마련
- 나임대주택정보체계 정보의 대외 제공안 제21조의5제2항
– 임대주택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접근성 제고
–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의 범위를 제한할 근거도 마련
- 다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35조의2제4항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LH공사에 위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대주택정보체계의 활용용도(안 제21조의5제1항)
- 임대주택정보체계를 주거복지정책 수립 집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전산망과 연계하거나 구축된 정보를 활용할 근거 마련
나. 임대주택정보체계 정보의 대외 제공(안 제21조의5제2항)
- 임대주택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접근성 제고
-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의 범위를 제한할 근거도 마련
다.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35조의2제4항)
-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LH공사에 위탁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6-19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2-04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7-14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3-18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1
- 예고 종료2014-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