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1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강화 등을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법률 제11870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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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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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4
- 예고 종료2013-10-21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