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임대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전대 허용범위를 합리화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매입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안 제7조제2항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중 ‘최근 5년내 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가 없었을 것’ 요건 배제
- 나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대상 확대안 제8조의2, 제13조제1항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1/2(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에 산입
- 다임대보증금 증액분 분할납부 방법 구체화안 제21조의2
– 공기업 등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증액되어 이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납부가 유예된 기간 동안 정기예금 금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부기준·절차를 정할 근거 마련
- 라임차권 양도 및 전대 허용범위 합리화안 제18조제1항제4호, 제3항
– 현재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한된 허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임대주택법 제19조)
– 민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용요건을 두지 않고, 임대사업자 동의만으로 임차권 양도 및 전대 허용
- 마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불법양도·전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명시 필요
– 국토부장관 등(업무수탁자·지자체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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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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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8
- 예고 종료2014-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