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419호
개정이유 — 「서민금융법」개정(2024.9.20. 공포)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출연비율 범위 내에서 은행의 출연요율을 재설정하고, 그 외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가서민금융진흥원 이차보전 사업근거 마련제3조
서민정책금융 이용자의 상환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시 예산 등을 활용하여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등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 나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제42조제3항
「서민금융법」개정(법률 제20456호, 2024.9.20. 공포, 2025.3.21. 시행)에 따라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의 하한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률상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차보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고, 은행이 내는 공통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올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차보전 사업 근거 마련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우선 햇살론유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2호(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새 제2호로 추가해요. 기존 제2호·제3호는 제3호·제4호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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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서민금융법 개정의 시행일(2025.3.21)과 맞춘 날짜예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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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차보전
대출 이용자가 내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나 기관이 대신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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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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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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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4
- 예고 종료2024-1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