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6-13
- 공포
- 2016-09-22
- 시행
- 2016-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0호
개정이유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95호, 2016.3.22., 제정)」의 시행(2016.9.23.)을 앞두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 가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5조
법률에 규정된 정부,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설립·출연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출자를 허용함.
- 나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마련안 제14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금융·경제·사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함.
- 다서민금융 지원에 따른 수수료 면제범위 구체화안 제18조
서민금융진흥원이 종합 상담, 보증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으로 명시하고, 추후 서민금융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면제대상인 취약계층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함.
- 라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22조
유기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협의회의 참여자를 정부, 서민금융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협의회를 통해 서민금융 관련 제반사항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마햇살론(보증부대출) 공급을 위한 보증계정 조성·운용 구체화안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1)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권(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개인보증계정 출연방법·시기·요율 등을 구체화 함.
2) 보증계정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보증재원 운용상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하고, 보증배수는 현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같이 보증재원의 최대 15배로 규정함.
- 바채무조정 신청의 요건 및 방법 구체화안 제53조
약정 기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로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개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인적 사항, 재산·채무내역, 소득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사신용회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 설정 등안 제55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각종 보증기관, 자산유동화 회사, 대부업체(금융위 등록업체), 파산재단 등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로 추가하되, 해당 기관이 개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협약 체결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아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확대안 제59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각종 공공정보(세무·복지 등)를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에 공공기관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429_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3
- 예고 종료2016-06-13
- 공포2016-09-22
- 시행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