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2026-04-14
- 시행
- 2026-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23호
개정이유 —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 가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함. 현행 법령상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6%의 공통출연요율을,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45%(‘26년부터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 중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1%(+0.04%p)로 상향하고,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공통출연요율은 0.045%로 동결함.
- 나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은행과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 기준을 바꾸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도 신용보증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공통출연요율을 0.06%에서 0.1%(+0.04%p)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은행권의 금융권 내 위상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했고, 0.1%는 서민금융법상 최대 요율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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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신용보증)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제7호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를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아 위원회에 지는 금전채무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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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42조제3항·제4항 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출연의무가 생겨 시행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내야 하는 출연금을 계산할 때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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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햇살론 등)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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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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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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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4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2026-04-14
- 시행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