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517호
개정이유 —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에 대해 각 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금까지 포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 가보완계정 조성자금 종류 추가제42조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조성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 나자활지원계정 조성자금 종류 추가제47조의2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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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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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3
- 예고 종료2025-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