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0
- 공포
- 2025-08-26
- 시행
- 202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286호
개정이유 — 정책서민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서민금융법」개정(2025.3.18일 공포, 2025.9.19일 시행)을 통해 이동통신사 등 통신업권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통신업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 가
휴면계정으로부터 보완계정으로의 전?출입 허용 (令 §39-2⑶, §42①⑶)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계정의 조성범위에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하여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 통신업권의 범위 (令 §55②)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동통신사, 알뜰폰사업자 및 휴대폰소액결제사)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 대상으로 포함되고, 이 중 협약 대상 알뜰폰사업자와 휴대폰소액결제사의 범위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함
- 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기관 추가 (令 §55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 기관으로 포함
- 라
기타 자구수정 (令 §21①, §55①?) 시행령상 협약의무대상인 한국장학재단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그 외 오기정정 등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옮겨 쓸 수 있게 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에 통신업권 일부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담는 내용이에요.
핵심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으로 전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보낼 수 있게 하고, 보완계정의 재원에 휴면계정에서 들어오는 전입금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렇게 하면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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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의2 제3호(휴면계정의 용도)
변경 전
휴면계정의 용도에 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은 없음(현행은 제1호·제2호만 있음)
변경 후
제3호로 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용도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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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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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오래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 등을 모아 관리하는 계정이에요.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지원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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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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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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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1
- 예고 종료2025-06-10
- 공포2025-08-26
- 시행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