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06
- 의견제출 마감
- 2008-11-10
- 공포
- 2008-11-26
- 시행
- 2008-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160호
개정이유 — 현재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의 원화 예금 및 타금융업권 외화표시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의 외화예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
- ○
은행의 외화예금을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 은행의 외화예금을 보호되는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원화예금 등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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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외화예금을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
은행의 외화예금을 보호되는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원화예금 등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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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6
- 예고 종료2008-11-10
- 공포2008-11-26
- 시행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