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03-11
- 시행
- 2016-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8호
개정이유 —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등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의 파산시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등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등의 경우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예금보호대상에 해당)
- 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을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부보금융회사간 예금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3호
- 나
보험금 지급한도는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보유자별로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그밖의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을 제외)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함안 제18조제6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랩형 ISA)에 포함된 예금 등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탁형 ISA 예금의 보호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신탁계약을 통해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포함된 예금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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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예금등의 범위)
변경 전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금전 중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예치받은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함.
변경 후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중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개설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치받은 금전은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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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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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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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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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9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03-11
- 시행201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