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3
- 공포
- 2021-06-15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31호
개정이유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기타 예금보험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가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거래안 제3조의2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한 거래)도 반환지원 적용대상 거래에 포함
- 나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안 제3조의3
– 전자금융거래법상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를 반환지원 업무 대상으로 열거함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투, 종금,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간편송금 기능을 제공하는 업자는 일부이고 변동 가능하므로, 예보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
- 다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자금 차입 방법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법에서 예보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차입금 등으로 운영재원을 조성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예보에 이미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동일한 절차로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함
- 라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의7
–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 매입계약을 해제 가능하도록 함
– 매입계약 해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함
- 마예금보험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안 제18조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절차와 예금보험금 산정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확대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 서비스(선불전자지급수단)를 통해 송금한 경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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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제9호에서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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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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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이나 미리 결제한 금액을 사용하여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을 말해요.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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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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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0
- 예고 종료2021-03-23
- 공포2021-06-15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