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0
- 공포
- 2021-06-15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91호
개정이유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기타 예금보험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가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거래안 제3조의2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한 거래)도 반환지원 적용대상거래에 포함
- 나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안 제3조의3
– 전자금융거래법상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를 반환지원 업무 대상으로 열거함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간편송금 기능을 제공하는 업자는 일부이고 변동 가능하므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
- 다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자금 차입 방법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법에서 예보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차입금 등으로 운영재원을 조성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예보에 이미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동일한 절차로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함
- 라고유식별번호 처리근거 마련안 제24조의6제1항제19호
착오송금인(반환지원 제도 신청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
- 마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의7
–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 매입계약을 해제 가능하도록 함
– 매입계약 해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함
- 바예금보험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안 제18조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운영 기반과 예금보험금 산정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확대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 거래를 자금이 이동된 거래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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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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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자가 미리 충전한 금액이나 포인트 등을 활용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서비스에서 쓰이는 방식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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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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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31
- 예고 종료2021-05-10
- 공포2021-06-15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