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8
- 공포
- 2020-06-23
- 시행
- 2020-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70호
개정이유 — 예금보험금 지급 시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는 예금담보대출 등의 금액을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도 차감함으로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중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현행 기말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변경하여 업권간 형평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 금액을 예보료 부과대상에서 차감(안 [별표1]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비고 제8호 신설)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 금액을 차감함
- 나보험업권 예금보험료 부과 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평균잔액으로 변경(안 [별표1]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비고 제9호 신설)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변경
- 다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의 적용범위 명시안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3조 신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험업권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특정 대출 제외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예금보험료를 매길 때 계산에서 빼기로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부과 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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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비고 제8호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 금액을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차감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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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계산법은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분기나 연도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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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대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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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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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8
- 예고 종료2020-04-08
- 공포2020-06-23
- 시행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