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7
- 공포
- 2015-02-26
- 시행
- 2015-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4-229호
개정이유 — 부보대상 퇴직연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예금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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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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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8
- 예고 종료2014-11-17
- 공포2015-02-26
- 시행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