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07
- 의견제출 마감
- 2008-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05호
개정이유 — 장기보유한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것임.
- 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새로운 주택 취득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
- 나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입주권’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을 현행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하는 기한을 현행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다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기간 중에 거주를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중 대체주택의 양도기한을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하는 기한을 현행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라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고,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적용 및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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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7
- 예고 종료2008-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